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왜 늘리나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아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06년에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쭉 그대로였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 의료 무너지고 있다 : 지역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필수 분야 의사 부족현상 심각화 :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대학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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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 사람들은 아팠을때 병원을 뺑뺑이 돌다 목숨을 잃는 일도 있을 만큼 의료부족현실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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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릴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여 예상보다 많은 수치임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초반부터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면 무조건 불법일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주장
의사는 다른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논리로, 개원의는 물론이고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사들의 총파업이 불법으로 분류되는 데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여서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들의 지위도 애매모호합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이들로,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들은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특정일에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먼저 의료법 59조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단 보내기만 하면 전화기를 꺼두거나 현장에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진 의사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박탈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의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의견이 분분한데. "의사 면허 정지나 박탈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단순히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있다는 이유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파업 수뇌부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등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입장
의사 단체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수준은 심각히 부족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체계에 따르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어 환자도 적은 지역 의사들은 실질적인 보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 병원을 떠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 분쟁에 자꾸 휘말려 :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현실적으로 이 법적 분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의논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만을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하였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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