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1 미혼 부모도 애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 기혼가구에 혜택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정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에 태어날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전세자금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자격 : 부부합산 7 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주택가격 : 기존 6억 원 ---> 9억 원 특이사항 : 대출개시 후 출산 시 1명마다 0.2% p이자 할인 특례 금리 적용기간 : 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