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자동차세납부1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 신청방법 할인율 자동차세를 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어 10%까지 할인해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보다 앞당겨 내면 세금을 10%까지 할인해 주는 연납할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아서 징수율이 50% 수준이었을 시절,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는 상황이라, 세금할인을 해줘야 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납 시 할인해 주던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2023년에는 7% 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들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동차세가 얼마나 ..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