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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조건,한도,신청방법)

by 에이미116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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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거 관련한 대출의 이자율이 함께 인상되어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가계 빚이 전 분기대비 14조 원을 넘어서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약 2년 동안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로, 주택 담보 대출이 17조 원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정책하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써, 대출받는 사람에 따라 여러 다른 상품이 있는데, 신혼부부, 청년 전용,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용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으로써 서민이나 근로자 등에게 해당되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로써,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1.8% ~2.4% 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단,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회복중 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2. 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전세자금대출 금리 

 

1)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4. 신청방법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나, 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준비 서류 

 

  • 확정이자 받은 전세 계약서 원본 및 공제증서 (부동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 거주할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부동산)
  • 주소 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 초본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재직증명서 (직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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