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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1개월당 7천원

by 에이미116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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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절차

 

 

  STEP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로그인 → 청년 할인 안내

 

 

  STEP 2.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하기

 

 

  STEP 3. 사후환급 신청

 

 

  STEP 4. 신청자 정보 입력(카드번호, 본인명의 국내계좌 등록)

 

  STEP 5. 신청완료 및 현황 확인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8월 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 2천·6만 5천 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 대상 : 만 19~39세('84.1.1.~'05. 12.31.)
    ※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경우
○ 기간 : 7월 2일~8월 5일 16시
○ 환급액 : 1개월당 7천 원
○ 신청처 :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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