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5년 이후 가입이 되지 않던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이미 낸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통장을 사실상 하나의 통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권 변화,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 청약부금·청약예금 장롱 밖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통장 개편안의 핵심은 청약통장 인정 납입액 증가다. 납입 인정 상한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통장(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장려책도 마련됐다. 또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통장은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 최대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까지 인정한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다. 역대 공공분양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2550만 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2550만 원 납입에는 21년이 넘게 걸린다. 정부가 청약 통장 납입 상한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다.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공공주택 청약 당첨자의 저축 개월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크게 3종류다. 청약예금은 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가입이 중단된 예금·부금 통장도 140만 좌가 가입돼 있다. 지난달 기준 청약예금 89만 9983좌, 청약저축 34만 7428좌, 청약부금 14만 6174좌 등 약 140만 좌다. 종합저축(2554만 좌)를 포함한 전체 청약통장(2693만 좌) 중 5.2% 규모다. 정부는 의 이번 개편에는 이들 통장을 실제 청약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청약 통장 개편을 통해 청약 통장을 통한 주택 구입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한다. 최근 들어 청약 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데 따른 대책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전달(2556만 3570명) 대비 0.07% 감소한 2554만 380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11월(2542만 9537명)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다. 지난해 5월(2593만 6069명)과 비교하면 1.51% 줄었고 가입자 수 기준으로 1년 만에 39만 2265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번 청약통장 개편을 두고 시중 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책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월 10만 원을 넣기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도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타난다.
금액 상향이 소위 ‘청약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 납입금을 상향하게 되면, 전반적인 당첨선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경우, 월 납입금 25만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당첨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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