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말정산 간단 꿀팁

by 에이미116 2023. 12. 5.
728x90
반응형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서류를 종이로 다 출력하고 기관마다 다니면서 발급을 받아 서류를 묶어 제출하곤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하기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시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하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으로 확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간소화관련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의 제출은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연말정산, 조금 더 똑똑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알아볼까요?
 

소득의 25%는 사용해야 해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 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각각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가장 낮아 15% 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각각 30% 입니다. 소비가 많은 가구일수록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이용시에 좀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해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율이 커서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한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주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불한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2023년 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총 900만 원까지, 개인연금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공제해 주는데, 그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단,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우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납입액의 15% 공제가 가능해요. 

 
학교 입학이나 등교를 위한 교복구입비, 국외에서 교육받은 이력이 있다면 교육비도 납입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있지만, 알면 알 수록 내가 냈었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해보시고,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