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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에이미116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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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모든 직장인의 기대감 가득한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절세전략을 세워서 이행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기검색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완전정복

0.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의 공제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보면서 내 세금혜택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볼 수도 있겠죠?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기검색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입력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 2023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 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제공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1. 2024년에는 소득세를 9프로 덜 낼 수 있어요!

소득세 과세표준변경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8,8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과세표준은 세금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였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되면서 1,300만 원 버시던 분들은 받지 못하던 6%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 15%의 구간과 24%의 구간도 함께 변경적용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4,9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의 분들은 24% 에서 15% 로 소득세를 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액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변경되었는데요, 7,000~ 1억 2천만 원의 구간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월급애 속해있던 비과세 식대한도도 변경되었는데요,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간소화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몇 년 전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열댓 장의 프린트한 각종 서류를 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던 예전의 기억~ 이젠 안녕~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챙기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높여보세요. 

 


올 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 제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지원과 문화 예술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궁금하다면 (클릭!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을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조정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불입하면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챙겨서 최대한의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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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생활정보] - 연말정산 간단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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