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 승용차 개인회원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가 시행된다는 반가운 뉴스이다.
목차
1. 제도 개요
서울시는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행사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12월부터 3월로 설정하고, 전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인 1,697 km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2.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지역난방 포함한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감축한 에코마일리지 가구의 대표 회원에게 지급하며,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1,697km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분류 | 에코마일리지 | 승용차 마일리지 |
운영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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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 모두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중 신청자 |
지급기준 | 직전 2년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
계절관리제 기간 1,697km 이하로 운행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 이하) |
인정방법 | 별도 실적 제출 없음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종료 후 30일까지(4.1~4.30)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등록 |
참여혜택 | 20%이상 절감시 1만마일리지 | 1,697km 이하로 운행시 1만마일리지 |
지급시기 | 2024년 8월 | 2024년 5월 |
※ 1,697km :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가 3,300km 로써 절반이하의 기준으로 1,697km로 세팅되었음.
3. 신청방법
이 특별포인트를 받기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계절관리제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가까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 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에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정책로써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를 절약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절약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에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와 연구소, 학계, 정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 : 개별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계량기를 가진 가정(개인) 업무·상업용 건물, 아파트단지, 학교, 공공기관 등 단체
인센티브 지급
- 가정: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2종류 이상의 6개월 사용량이 직전 2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 보다 5%~15% 이상 절감한 가정
- ⇒ 1~5만원 상당의 친환경제품,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문화상품권, 카드포인트 적립, 기부 등 단체
- 단체 : 4개월(12월~3월, 6월~9월)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보다 10% 이상 절감한 단체 중 주민참여도, 절감률, 절감사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단체로 선정된 단체
⇒ 50만원 ~ 1,000만 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등 지원 (에너지 사용량 10 TOE 이상 미선정 단체 및 10 TOE 미만 회원에게는 5~1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지급)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2010년 누계회원 352,131명에서 2014년 490,790명으로 계속하여 누계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성과 또한 2011년 42,263 TOE에서 2014년 367,832 TOE로 계속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국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었다. 2010년 1월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정부-기업이 협력하여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는 모델로 선정,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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