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수없이 준비해 왔던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연금공제였던 것 같아요.
은퇴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있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기, 얼마까지 가능할지 한 번 알아볼까요?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 계좌 중 하나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상품을 들어서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때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 연금 저축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연금저축 | |
가입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퇴직일시금 수령자 | 제한없음 |
납입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단, 퇴직금 수령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세액공제한도 | 최대 900만원 | 최대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16.5%, 초과인 경우 13.2% | ||
연금수령시 세금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60%) 운영수익 및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3.3~5.5%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은 비과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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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외 수령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은 비과세함. |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 연금계좌 절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누구나 최대 연 900만 원입니다.
단,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600만 원입니다.
즉, 연 900만 원의 절세 한도를 전체 활용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추가로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 900만 원 한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내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세금은 나중에 냅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 즉,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일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때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 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일 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혹은 분리해서 따로 16.5%의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또한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중도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만 무리하게 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두면, 연금 도래시기 이전 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오히려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손실을 볼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연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반드시 은퇴후 사용할 생활자금임을 잘 알고 활용하는 지혜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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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생활정보] -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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