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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대로 알기

by 에이미116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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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제대로 올려도 내가 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범위, 어떻게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 ▶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직계존속 인적공제

1. 기본공제 

 

1) 본인공제 : 150만원

 

2) 배우자공제 : 150만 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부양가족공제 : 150만 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다. 

     * 직계존속 : 만 60 게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 미만)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음) 

 

 1) 경로우대공제 : 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공제 : 200만 원 

 

 3) 부녀자공제 (여성)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여성/남성) : 100만 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개인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단,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출산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출산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4. 제출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24홈페이지
자녀
같이사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따로사는 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자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기관 또는 시군구청
형재자매 동거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24홈페이지
일시퇴거 일시퇴서자동거가족상환표 근로자 작성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24홈페이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근무처, 학교, 의료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군, 구청
기본공제대상자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민워 24홈페이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사본, 복지카드 사본 중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24홈페이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소속기관), 민원24홈페이지
상이자 장애인증명서
중등환자 장애인증먀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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