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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많이 받는 방법

by 에이미116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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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가장 단순하고 쉽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모두들 신용카드 한 장은 사용하기 마련이니까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11가지 항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받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고르는 게 이득입니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차량구입비
  • 보험료
  • 국세및 지방세
  • 전기료 및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해외결제금액
  • 면세품 구입비
  •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및 사용취소 금액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지출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자신의 연간 기본공제 한도를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구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기본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필요한 것은 자신의 총 소득과 총지출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 : 세전 연봉과 상여 등을 포함하여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식대 등의 수당을 차감한 값입니다.   
  • 총 급여액의 25%를 계산해봅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5% 는 1,250만원입니다

 

==>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액에 공제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를 공제받게 되니까, 같은 금액을 소비한다고 해도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훨씬 큽니다. 

 

하여, 연 7,0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25% 이상의 공제한도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곘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소비와 함께 통장에서 물건 대금이 바로 인출되기 때문에, 개인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 재정상황을 꼼꼼히 고려하여 지불할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도 세액공제에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는,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대상입니다. (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대상입니다. (나이 불문,  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하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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