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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혼 부모도 애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

by 에이미116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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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가구에 혜택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대출 [자료 = 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정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2023년에 태어날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전세자금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소득자격 : 부부합산 7 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주택가격 : 기존 6억 원 ---> 9억 원 
  • 특이사항 : 대출개시 후 출산 시 1명마다 0.2% p이자 할인
  • 특례 금리 적용기간 : 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자격 : 부부합산 6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규모 :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금리 : 1.1 ~ 3% , 4년간 적용 

 

공공임대 추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출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

- 혼인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가능

 

공공분양 '뉴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도 2년 이내 임신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공임대 주택도 자녀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천1백만원 이하 (연 3만 호)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기존 조건대비하여 이자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대출 후 신생아 및 둘째까지 출산하면 한 명당 0.2% p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또한 5년간 유지받는다고 하니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기회로 매우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문제에 있어 보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복잡한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잘 찾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이죠. 

 

그럼, 이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정보 또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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