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어 10%까지 할인해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보다 앞당겨 내면 세금을 10%까지 할인해 주는 연납할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아서 징수율이 50% 수준이었을 시절,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는 상황이라, 세금할인을 해줘야 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납 시 할인해 주던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2023년에는 7% 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들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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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현명하게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3%까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요즘 같이 생활물가도 높아지는 상황에는 연납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4년 적용되는 할인율은 5%이니, 일찍 내는 것이 유리하기도, 특별히 유리하지 않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맨 마지막날에 납부?
사실 세금은 납부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그동안 연납할인이라는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선납을 하면서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던 것이죠.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연납 시 할인 비율이 달랐는데요,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해 주고, 3월에 납부하면 4~12월분의 7% 이렇게 다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 미리 납부한다면 일부의 할인해 주어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낼 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나는 할인받는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면, 1월 연납의 경우 2~12월의 7% 할인율을 16일에 내든, 31일에 내든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해 볼까요?
요즘 국세나 지방세는 카드납을 대부분 허용합니다. 이때 할부는 각자 개인이 지불하려는 카드사의 카드정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할부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은 매월 달라지는 점 꼭 확인하시고, 애매하다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하신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 오래 타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후 1~2년이 지난 차에게는 자동차세 할인이 없으나 3년 차부터는 5% 씩 감가를 받습니다.
12년 넘은 차량은 최대 50%까지 감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부과되는 원리이므로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날로부터 해당 해년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차를 중고에 내놓거나 폐차하는 경우 판매되거나, 폐차하는 날까지만 자동차세를 계산해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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